보건관리대행사업이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에 대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이 사업장 보건관리 업무를 지도·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관리대행사업의 취지 및 필요성

오늘날 사업장은 산업의 다양화로 유해물질의 제조,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 보다도 높아 산업 보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건관리 대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산업보건사업은 오랜 경험의 축척과 고도의 기술, 첨단시설, 다양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보건관리를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에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를 위해 산업보건사업 전문기관의 인력과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종합관리를 함으로써 근로자에게는 건강증진의 효과가 나타남과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경제적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를 얻습니다.

보건관리대행사업의 목표

보건관리대행사업의 목표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이며, 이를 위하여 쾌적한 작업환경과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보건관리대행사업의 성과는 사업주, 근로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공동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며 사업장의 유해작업환경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병 예방을 위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업장 보건관리와 생산성 향상의 관계

산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은 노동력의 원천이며, 산업발전의 원동력으로써 생산의 기본요소입니다.
유해한 작업환경 요인들은 노동에 대한 인간의 심리적·생리적 능력을 감퇴시켜 직업병 발생의 요인이 되어 근로자의 결근율과 이직율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생산능률을 저하시켜 기업이윤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산업현장에서 귀중한 기술 인력을 확보하는 일임은 물론,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능력을 최대한 높여줌으로써 기업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업무의 위탁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법 제16조 및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관련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업종별·유해인자별 대행기관으로 구분합니다.

※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4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관리대행사업장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보건관리대행기관의 구분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정을 받아 일정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건관리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 보건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지역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제한합니다. 지역별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2001년 현재 전국에 7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보건관리업무를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 수는 6,500여개소입니다.
업종별·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

  • 업종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
    • 광업
  • 유해인자별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사업
    • 연취급 사업
    • 수은취급 사업
    • 크롬취급 사업
    • 석면취급 사업
    • 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
    • 근골격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단순반복작업, 영상표시단말기 취급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등을 행하는 사업

보건관리대행기관이 하는 일

기본사업

  • 보건관리대행사업
    • 작업장 순회점검 지도
    • 작업환경측정결과 사후관리지도
    • 건강진단 실시결과 사후관리지도
    • 직업병 발생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건강상담
    • 환경위생관리
    • 보호구의 선정 및 점검
    • 작업상 적절한 보호구의 착용 지도
    • 근로자 및 관리자의 보건교육
    • 작업방법의 지도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
    • 산업보건정보관리
  • 소규모사업장 보건관리 기술지원사업
    •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 및 자율보건관리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전문기관을 통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운 보건관리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사업

선택사업

  • 사업장 주치의
  • 건설업 보건관리
  • 국소배기장치 컨설팅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사업
  • 뇌,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
  • 직무스트레스 평가
  • 청력보존 프로그램

교육 훈련사업

  • 사업내 안전보건교육
  •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참여형 안전,보건 개선활동 프로그램(PAOT)

※ 선택 및 교육 훈련 사업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노임 단가』에 근거하여 산출

보건관리대행수수료

보건관리대행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노임단가>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

 

문의사항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직업환경의학과 033) 741-1673
  • fax 033) 741-1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