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자예우
원주연세의료원 후원자예우
구분 |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3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30억원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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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행사초청 | - | 선택 (3년) | 선택 (5년) |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
감사패 수여 |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선택 | |
방이름 부여 | - | - | - | - | 선택 | 선택 | - | |
건물이름 부여 | - | - | - | - | - | - | 선택 | |
무료주차 | - | 1대 (5년) | 2대 (무기한) | |||||
명절선물 | - | 기부 누적액 1천만원 당 1년간 발송(설, 추석 각 1회) | ||||||
진료비 감면 | 총진료비 (본인부담금) | - | 10% (본인 5년) | 20% (본인 5년) | 20% (부부 평생) | 50% (부부 평생) | 100% (부부 평생) | 100% (부부 평생) |
감면한도 (연간) | - | 300만원 (본인) | 500만원 (본인) | 900만원 (부부합산) | 1,500만원 (부부합산) | 3,000만원 (부부합산) | 9,000만원 (부부합산) | |
진료 편의 | 예약 및 진료 편의 | - | - | 제공 | 제공 | 제공 | 제공 | 제공 |
전담직원 동행 및 안내 | - | - | 제공 | 제공 | 제공 | 제공 | 제공 | |
무료 건강검진 | 기본검진 1회 (2인) | 특화검진 1회 (2인) | 기부 당해연도 PET/CT 종합검진 1회 (2인) | 기부 당해연도 VIP 정밀검진 (1박2일) 1회 (2인) | ||||
특화검진 2회 | PET/CT 종합검진 3회 | PET/CT 종합검진 4회 | VIP 정밀검진 5회 | VIP 정밀검진 10회 | ||||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부부) | - | - | 30% | 100% |
① 본 예우는 원주연세의료원의 모든 후원자에게 적용합니다.
② 후원자 예우는 각 기부금의 입금누적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③ 동일인의 후원금은 후원항목에 관계없이 누적 적용합니다.
④ 병원 소식지 : 소식지 발송을 원하는 기부자에게 매월 우편 발송합니다.
⑤ 무료 주차등록
-> 기부자에게 의사를 확인하여 원하는 기부자에게 제공하며, 5천만원이상 구간 기부자의
경우 기부 누적액 1천만원 당 1년간 등록한다.
⑥ 진료비감면 : 시작 시점은 해당 예우기준에 등록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⑦ 무료건강검진
-> 원주세브란스헬스체크업센터만 이용 가능하며, 타인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발급을 원할 시 대외협력팀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⑧ 기부자명패
-> 고액 기부자에 대해서는 그 고귀한 뜻을 기리고 영구히 보전하기 위하여 기부자명패를
새겨 영구히 보존합니다. (병원/대학 별도, 원내 공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⑨ 명칭 부여
-> 5억원, 10억원 이상 기부자에게 방 이름 부여, 30억원 이상 기부자에게 건물 명칭 부여를
원칙으로 합니다.
⑩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
-> 10.1.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은 원주연세의료원(원주)에만 적용합니다.
10.2. 감면 적용 범위는 빈소 사용료, 입관비 및 안치비용, 예식실, 염습료 비용입니다.
(제외항목 : 음식, 차량, 용품, 꽃 구매, 예복 비용)
모든 예우는 해당 예우기준에 등록되는 시점과 동시에 시작하며 후원자의 재기부로 예우기준이 상향되면 건강검진, 진료비감면의 예우 적용 기간은 상향된 예우 등급에 맞춰 갱신합니다.
기부자 권리장전
- 원주연세의료원 기부자는, 원주연세의료원의 사명과 목표, 원주연세의료원의 기부금 사용방식, 원주연세의료원의 기부금 관리 역량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원주연세의료원 경영진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경영진이 현명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자신의 기부금이 기부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에 따른 적절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자신의 기부에 대한 정보가 법의 영역 안에서 존중받고 비밀로 보장받을 권리를 갖습니다.
- 원주연세의료원을 대표하는 자와 기부자와의 모든 관계에서 전문성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를 요청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 본인의 이름이 다른 기관에 공유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기부 시 관련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신속하고 정직한 답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1년 10월 기부자
새병원건립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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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 이광호(교원) |
김진본(직원) | |
5백만원 이상 | 조현숙(직원) |
1백만원 이상 | 원주의과대학 대학교회 |
강화영(직원) | |
정재흥(교원) | |
장동욱(일반시민) | |
1백만원 이하 | 김명희(일반시민) |
공태훈(교원) |
의료선교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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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이상 | 원주제일감리교회 |
춘천중앙감리교회 | |
3백만원 이상 |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부연회 |
1백만원 이상 | 시냇물교회 |
사회사업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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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 노동조합 원주연세의료원지부 |
1백만원 이하 | 김명순(일반시민) |
교육환경개선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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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 양영철(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