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 Fee 안내입니다.
심사비, 연구비, 문서보관비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외부수탁과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모두 기관 대 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외부기관과 시험책임자간의 개별 계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연구계약 담당자와 협의를 하시가 바랍니다.
연구비 관리 및 절차
1) 연구비가 초기 입금(initial payment, 1차 입금)이 되어야 연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검사비 및 피험자 사례비가 산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연구간접비(O/H)는 가능한 1차 입금 시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구 중단 또는 연구비 정산 시 기 입급된 O/H는 반환되지 않음)
3) 연구비 입금 시기 및 방법
가. 연구비는 일시불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분할 납부도 가능 합니다.
(1) 1차 연구비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입금
(2) 분할 납부 시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지급하고 연구비 관리 담당자에게 통보
(3) 연구비 입금 시 개인명의가 아닌 지원(의뢰)기관 명의로 입금
나. 외국에서 입금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필요한 Swift Code 정보
Swift Code (BSB CODE) : SHBKKRSE
4) 계산서 발급 : 2010년 4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오니 업체당 1명의 계산서 수신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서는 발급 요청 시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계산서, 계약서 및 연구비 담당자
- 전화033-741-0824
- 이메일contract@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