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연구심의위원회 Fee 안내입니다.
심사비, 연구비, 문서보관비에 관련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사비용은 의뢰자 (또는 시험책임자)에게 청구되며, 지도교수 서약서 제출 가능한 본교 학위생에 한하여 심사비 납부가 면제 될 수 있습니다.
심사비 청구기준
구분 | 최초 심사비 | 지속 심사비 | |
---|---|---|---|
의뢰자 주도형 임상시험 | 1,100,000원 | 220,000원 | |
연구자 주도형 임상시험 | 연구비 있음 | 220,000원 | 면제 |
연구비 없음 | 110,000원 | 면제 | |
학위과제 | 면제 | 면제 |
※ 2016년 05월 01일 이후 접수된 과제부터 상기 기준이 적용됩니다.
심사비 청구 및 입금절차
1) 심사비 청구 : 지원(의뢰)기관에서 부담하는 경우 연구비 입금 안내양식을 작성하여 메일로 전달바랍니다.
2) 심사비 입금 : 심사비 입금 후 아래 정보를 담당자에게 통보바랍니다.
- 입금일자
- 입금액
- 해당 과제명
- 시험 책임자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40-004-414430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3) 계산서 발급 : 2010년 4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오니 업체당 1명의 계산서 수신 담당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서는 발급 요청 시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계산서, 계약서 및 연구비 담당자
- 전화033-741-0824
- 이메일contract@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