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래물은행 분양절차

 

 

 

1. IRB (STEP 1)

연구계획서 승인

  • 연구자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습니다.

  

 

2. 인체유래물은행 (STEP 2 ~ 5)

분양 접수

  • IRB로부터 연구계획서 승인 후 분양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인체유래물은행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접수합니다.

<제출 서류>

 

          ① 이용 계획서                                                             ③ 정보제공 신청서

          ② 이용 승인 신청서                                                     ④ 승인된 IRB 연구 계획서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 심의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분양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결과 통보

  • 인체유래물은행은 심의 진행 후 연구자에게 유선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배부).
  • 분양 심의에 따라 분양이 미승인 될 수 있습니다.

분양

  • 인체유래물은행은 분양 자원 준비가 완료되면 연구자에게 자원 수령을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은행과 자원 수령 일정을 조율합니다.
  • 연구자는 자원을 수령하며, 이용 계약서 및 인수증을 작성합니다.
  • 인체유래물은행은 연구자가 자원을 인수받을 때 청구서를 배부합니다.

  

 

3. 연구자 (STEP 6)

자원을 이용한 연구 논문 pdf 파일을 인체유래물은행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전화(내선) 0400
  • 이메일jhseo04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