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절차
인체유래물은행 분양절차
1. IRB (STEP 1)
연구계획서 승인
- 연구자는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습니다.
2. 인체유래물은행 (STEP 2 ~ 5)
분양 접수
- IRB로부터 연구계획서 승인 후 분양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인체유래물은행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접수합니다.
인체유래물은행 운영위원회 심의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분양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결과 통보
- 인체유래물은행은 심의 진행 후 연구자에게 유선상으로 결과를 통보합니다(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배부).
- 분양 심의에 따라 분양이 미승인 될 수 있습니다.
분양
- 인체유래물은행은 분양 자원 준비가 완료되면 연구자에게 자원 수령을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연구자는 인체유래물은행과 자원 수령 일정을 조율합니다.
- 연구자는 자원을 수령하며, 이용 계약서 및 인수증을 작성합니다.
- 인체유래물은행은 연구자가 자원을 인수받을 때 청구서를 배부합니다.
3. 연구자 (STEP 6)
자원을 이용한 연구 논문 pdf 파일을 인체유래물은행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담당자 연락처
- 전화(내선) 0400
- 이메일jhseo04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