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방문시 1단계 진료기관(병. 의원)에서 발급받은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나 건강검진 후 결과에 이상소견이 기재된 건강검진결과서를 지참하셔야 건강보험(의료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정의학과, 치과는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는 없어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재활의학과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요양금여의뢰서는 제출한 시점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존에 요양급여의뢰서 없이 진료했던 진료비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반드시 2차 또는 3차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셔야 의료급여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응급환자
  • 분만의 경우
  • 가정의학과,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