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응급센터이용안내
응급의료센터는 연중 무휴로 24시간 접수, 진료합니다.
응급환자 발생시 119구급대로 연락 주십시오.
구급차를 이용하시는 경우 | 소방서 응급전화 119에 전화하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센터로 이송을 요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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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병원 정문에서 왼편에 보이는 건물(약도 참조)의 1층이 응급실입니다 |
응급실 내원환자 진료절차 안내
응급실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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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여부
- 응급실 당직의사와 간호사가 응급실 한국형 환자분류도구(KTAS)에 의하여
환자상태를 평가 후 응급실 진료 또는 외래 진료 등을 결정합니다.
- 응급실 당직의사와 간호사가 응급실 한국형 환자분류도구(KTAS)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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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접수
-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증과 함께 응급실 원무과에서
접수 후 응급실 접수증을 받아 간호사실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진료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증과 함께 응급실 원무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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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진료
- 응급의학과 의사 및 필요 시 각과의 의사가 진료한 후 필요한 검사를
시행합니다.
- 응급의학과 의사 및 필요 시 각과의 의사가 진료한 후 필요한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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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퇴원 / 전원 결정
- 담당의사는 진찰 및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입원/퇴원/관찰/전원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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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 전원
- 입원
- 전원 : 타병원으로 전원가는 환자는 회송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 입원 : 진료과가 정해진 후 담당의사로부터 입원결정서가 발부되면
신관1층 입원수속창구(주간) 또는 응급실 원무과(야간)에서 입원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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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수납
-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응급실 원무과에서 수납 후 퇴원 또는 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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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또는 처방전 수령
- 진료비 수납 후 약(주간) 또는 처방전(야간)을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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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 전원
구급차 이용 안내
- 다른병원으로 옮기거나 퇴원시 구급차 이용이 가능합니다.
- 구급차 신청은 응급실 원무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구급차 운행에 따른 비용은 환자 본인부담입니다.
교통사고 환자
-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진료비 지불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자동차보험 처리가 됩니다.
- FAX 발급 가능 : 응급실 팩스 033) 741-1650
면회안내
- 응급센터 내 감염발생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응급센터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출입증을 착용한 보호자 1인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차안내
- 응급실로 내원 또는 퇴원하는 당일에 한하여 차량 1대만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내원 : 12시간, 퇴원 : 8시간)
- 내원 시 무료주차 확인은 주차확인소(신관1층)에서 확인도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 퇴원 시 무료주차는 영수증에 무료주차증이 발급됩니다.
응급실 관련 문의
- 응급실 접수 및 수납 : 033) 741-1640
- 응급 진료실 : 033) 741-1641
- 응급실 환자 안내 : 033) 741-1649
응급실내원확인서
- 응급실 내원확인서가 필요하신 경우 응급실 수납창구에 신청하시면 발급하여 드립니다.
- 수수료 : 2,000원 / 1부
- 발급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직계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적등본, 타인일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 등)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응급증상과 비응급증상 안내
- 본원은 3차 진료기관이므로 내원하는 환자의 증상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급의학관리료 및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진료의뢰서를 지참한 경우에는 응급의학관리료를 제외한
기타 항목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제2조 제1호)
응급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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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 마취 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소실 | |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 |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 |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기타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
출혈 | 혈관손상 | |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