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수속
퇴원절차 안내(문의전화 : 033) 741-1165, 1166)
1단계퇴원결정
퇴원 하루 전 또는 당일 회진 후 담당 주치의로부터 퇴원결정이 되면 입원기록을 확인한 후 담당간호사의
정리가 끝나고 보험심사팀으로 서류가 인계됩니다.
2단계퇴원심사
병동에서 접수된 진료기록부를 담당 심사간호사가 심사를 합니다.
3단계퇴원수속
퇴원심사가 완료되면 퇴원수속 담당직원이 병실로 전화연락을 드립니다.
연락 받으신 후 진료비를 준비하여 퇴원창구에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4단계귀가
병동 또는 병원내 약국에서 퇴원약을 수령하시고 주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귀가하시면 됩니다.
구급차 이용안내
- 퇴원시 구급차 사용을 원하실 경우 입원병동 간호사실 및 퇴원수속 창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33) 741-1165, 1166
제증명
- '입퇴원 확인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가 필요하신 경우 입원 중이거나 퇴원 당일 원무팀 (퇴원창구)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 발급 수수료
- 입퇴원확인서 - 발급수수료 : 3000원/1부, 재발급수수료 : 1000원/1부
- 진료비세부내역서 - 발급수수료 : 무료, 재발급수수료 : 3000원/1부
-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퇴원 1-2일전에 담당의사(간호사)에게 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차안내
- 입원 당일은 입원수속 창구에서 24시간 무료 주차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 중간계산 진료비 입금시 영수증에 4시간 무료 주차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퇴원시 수납하신 영수증에 8시간 무료 주차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 출차시 무료 주차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