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인상
고시 : 1. 제2020-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주요내용 : 외래진료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재진환자를 진료한 경우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함.
※시행일자 : 2020년 10월 8일(건강보험 해당)
고시 : 2. 제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105개 질병 [별표6]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시행일자 : 2022년 3월 1일
특정기호 | 대상자 | 비고 |
V100 | V252인 대상 중 E11.9, E12.9, E13.9, E14.9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슐린을 처방 시 | 경증 예외대상 |
A04.4, B00.8, G53.8, J41 상병으로서 6세 미만의 소아 | ||
V252 | 기존 경증질환 50개 | 기존 경증대상 |
V352 | 기존 경증질환 47개 | |
V452 | 확대된 경증질환 5개 | 신규 경증질환 확대 |
보훈 대상자 | 경증 예외대상 |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 |
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비율
대상질병 | 구분 | 약값 본인부담률 |
---|---|---|
고혈압·당뇨병 등 100개 질병 (보건복지부 고시) |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 30(현행) → 50% |
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 30(현행) → 40% | |
의원,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 30%(현행과 같음) |
대형병원을 이용시 약값 본인부담률이 왜 올라갈까요?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집중을 완화하여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병원의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는
진료비가 저렴한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렇게 절감된 건강보험재정을 동네의원 방문환자의 진찰료 부담 경감 등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번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대형병원 방문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 (약값 본인부담률
30%)으로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2012년 1월부터, 고혈합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현향 30% → 2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100개 질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