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 1. 제2020-2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

주요내용 : 외래진료시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재진환자를 진료한 경우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0을 적용함.
※시행일자 : 2020년 10월 8일(건강보험 해당)

 

고시 : 2. 제2021-36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주요내용 :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105개 질병 [별표6]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시행일자 : 2022년 3월 1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표
특정기호 대상자 비고
V100 V252인 대상 중 E11.9, E12.9, E13.9, E14.9 상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인슐린을 처방 시 경증 예외대상
A04.4, B00.8, G53.8, J41 상병으로서 6세 미만의 소아
V252 기존 경증질환 50개 기존 경증대상
V352 기존 경증질환 47개
V452 확대된 경증질환 5개 신규 경증질환 확대
  보훈 대상자 경증 예외대상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

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비율

약국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약값 비율 - 대상질병, 구분, 약값 본인부담률을 확인가능한 표
대상질병 구분 약값 본인부담률
고혈압·당뇨병 등
100개 질병
(보건복지부 고시)
상급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30(현행) → 50%
종합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30(현행) → 40%
의원, 병원에서 처방받는 경우 30%(현행과 같음)

대형병원을 이용시 약값 본인부담률이 왜 올라갈까요?

대형병원의 외래환자 집중을 완화하여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형병원의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는
진료비가 저렴한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렇게 절감된 건강보험재정을 동네의원 방문환자의 진찰료 부담 경감 등에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번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은 대형병원 방문 시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저렴한 비용 (약값 본인부담률
    30%)
    으로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 아울러 2012년 1월부터, 고혈합과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면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현향 30% → 2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100개 질병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