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안내
건강보험 진료 안내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종합전문요양진료기관(3차 요양기관)입니다.
- 보건소, 의원, 병원에서 1차 요양급여 후 진료의사가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요양급여의뢰서 미지참시는 제출시점부터 요양급여가 됩니다.
의료급여(구:의료보호) 진료 안내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종합전문요양진료기관(3차 요양기관) 입니다.
- 진료를 받으시려는 모든 해당 과별로 병원급 이상에서 발급한 요양급여의뢰서(구 진료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과별로 의뢰서가 없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에서 제외되며 나중에 제출 시 제출일부터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의료급여 2종 대상자 중 등록 장애인일 경우는 장애자수첩 또는 장애인 등록증을 외래 접수·수납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재사용 확인란에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은 의료급여카드(의료보험증)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환자 진료 안내
- 산재문의 원무팀 033)741-1147
보훈환자 진료 안내
- 보훈 문의 원무팀 033)741-1149
자동차보험 진료 안내
- 각층 원무팀 문의
요양급여 의뢰서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종합전문요양기관(3차 요양급여)입니다.
- 거주지 근처의 보건소, 의원, 병원에서 1,2차 요양급여를 받고 진료의사가 발급하는 요양급여 의뢰서를 지참하여야만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의한 응급환자
- 분만의 경우
- 가정의학과, 치과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재활의학과는 장애인 복지법 제 2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장애인(장애인수첩 소지자) 또는 단순 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 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가입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 요양급여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제외) 사용해야 합니다. (단, 추후 제출은 제출한 시점부터 요양급여 혜택이 주어집니다.)